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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3주간 연장된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으며,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으로 인해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개편방안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정부는 오늘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횢거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 21일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할 우세종이 되리라 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아울러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시설을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들 2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종전 거리두기 조치와 바뀐 거리두기 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그대로 제한합니다.
○ 9시 제한 대상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10시 제한 대상 : 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필수행사가 아니면 관계부처가 승인하지 않기로 함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게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70%까지 가능

바뀐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전국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하며,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강회되는 방역조치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인 오는 24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합니다.
임종 등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아래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일간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합니다.